
- [노하우]
- 저작권법 우려하시는 분들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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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해야 할 건 2009년 4월 22일 상정 , 7월 22일 발효되는 2009년자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이 아니라
미디어법 (7개 법안 통합 명칭)입니다. ㄱ-
아무튼 저작권법 ? 바뀌는 거 없습니다
2009년자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은
이미 개정 공포된 상태입니다 , 발효가 오늘이구요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처벌 관련은 좀 낚시성이 강하네요 아니 당연한겁니다.
즉 1차 저작물인 원본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며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것은 이미 2006년에 상정된 현 저작권법에 의해 확실히 못 박혀진 상태입니다.
7월 22일 발효되는 저작권 법은 2009년 4월 22일 상정 , 공표된 법안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관련 문의를 한 결과
온라인 불법 복제 방지대책 강화로 3번의 경고와 이후의 제제 (계정 정지) 등에 대해 다루고 있고
(이번 조항이 웹하드 및 클럽 등의 업로더가 직접적인 대상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처벌 관련 조항은 이미 2006년 상정된 저작권법에 포함 , 시행중인 조항입니다
의식하지 않았을 뿐이지 , 1년 전이나 오늘이나 다 적용되었고 적용되는 법 조항이라는 겁니다
한 사례로 , 게임 방송 같은 것도 이미 원래는
원 저작자의 허가 , 즉 스타크래프트 리플 , 플레이 방송일 경우에는 블리자드에 허가를 받아 방송했어야 하는겁니다.
다만 허가 받을 시 , 2차적 저작물로 보호되어 , 2차적 저작물 권리가 있는겁니다
또 한 예를 들어 동방프로젝트 등장 캐릭터 다르게 그리는거나 , BGM 어레인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사람이 하면 일일히 원저작자 ZUN님 허가 받고 안 하잖아요 ,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는 허가 받고 해야하는거죠 , 근데 허가 안 받고 그리고 , 어레인지 했다고 국제법에 의해 기소된 적 없잖아요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불법 복제관련 신설 및 개정이므로 그냥 해오시던 대로 하시면 되는건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원 저작자들이 권리를 원칙대로 행사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의식하고 있었던 의식 안 하고 있었던 간에 원래 이런거니까 원칙대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정된 법안은
불법 복제물 게시 및 이용시 , 원 저작권자들의 권리 행사에 의해 경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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