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채팅방 링크
목록보기
  • [잡담]
  • 아스타로스 님.
  • 조회수 :
  • 5795
  • 2009.05.29
  • 01:00:55

아래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고 그나마 도움이 될 까 해서 씁니다.


법무법인이라는 이름을 단 회사, 대표적으로 일전의 블로그 소탕작전이라는 별칭을 얻게된

일부 블로그 음원 고소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솔로몬 법무법인 같은 경우가 있기에. 이 와 같은 경우를 상정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저작권법의 사각을 이용해 , 그 의식이 부족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해당 법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처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가 된 음원의 소속사 혹은 그 가수가 직접적으로

해당 법무법인에 저작권 관련 위임 계약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스타로스님의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니)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서에 출두해 지금같은 상황의 고소인이 법무법인이라면

해당 음원, 즉 소속사와 가수의 대면을 요청하고 그쪽에 직접적인 출두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니까 법무법인은 빠지고 문제가 된 음원의 저작권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로 이어달라고 주장하시거나

사건을 담당하는 담당 경찰관의 조언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만약 , 이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아 사건이 이송되어 검찰에 넘어갈 경우에는  약식기소됩니다만

 해당 경우에는 법무법인 합의금보다 낮은 벌금이 나오며 기소 유예 ,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기소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구형될 경우에는 해당 기록은 단순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이 되는 것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임계약이 되지 않은 (보통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법무법인일 경우에는

항소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0-14 103호 (주)싸일런트뮤직밴드 대표이사 윤형식
사업자등록번호 : 120-86-7939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강남 제 285호
Email : help@musicsha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