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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담]
- 안녕하세요! SP2X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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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us 1m18s
SP2X - 너를 사랑해 (Feat. 마리)
작곡 / 편곡 / 프로듀싱 / 전체믹싱 : SP2X
작사 / 가이드 / 코러스 / 노래 / 보컬믹싱 : 마리
THANKS TO
2012년 5월 25일은 뮤직쉐이크 가입한 지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11209 Just The Two Of Us [기성곡 리메이크]이후 곡 자랑하기 하지
않았지만 틈틈이 뮤직쉐이크로 즐겁게 지냈습니다.
이 곡은
마리님의 또 다른 매력적인 코러스와 예쁜 가사가 돋보이는 곡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5주년 기념곡에 예쁜 멜로디와 사랑스러운 작사와
노래 해주신 좋아하는
마리님♡
초반에 도움을 주신 김세이님 이분들이 있어
5주년 기념곡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주년 기념곡에 오셔서 응원해주신 미쉘님, 전) 운영자 이보람님,
파워쉐이커 1기 동기님 들과, School of Shaker의 강사 동기 님 들과
제 평론의 고마운 대상 분들
에르님, 뮤즈키님, 뚜벙님, MuZiker님, Νekooo님, 크라지드님,
잭스님, =Ellen=님, HILLA님, dimple님, 카네타님, Ea,[DJ]An,크럼,쿠로s님,
TengE님 gghdy님, back2님, 음의향연님, 네오200님, soya_K님, 로그마스터님,
[V]샤토님, 뽕짝님, Colaman님, 에코보이님, 광야님, 카리히님, MoDERNISM님, 히노토리님,
미사토님, Mr.레이K님, 라하은님, 지옥소녀™님, MobyDick님, 별비님, 마리님,
금빛어둠님, X[J]님, silhouette님, FLY님, [E]에르님, Crying_C님,
사랑씨님, Wish님, *바람소리* 님, 마니mani님, 세쿼이아님, 뫼날이님, BRIGHT鎭님, 비견님,
SweetSoul님, Ran'sCore님, 많이 부족한 평론에도 좋아!? 해주신 고마운분들과
평론 올리는 날이면 읽어주신 고마운 분들과 네크로오션님, 건이랑님,
DJ노아님, 써니밴드님, EckO님, 뚜벙님, 믹스다운님들 미흡하지만 제 MR에
녹음해주신 MuZin님, MuZiker님 항상 신곡이 나오면 오셔서 응원해주시는 mask님,
외에
#System님, MoDERNISM님, moricone님, NEXUS님, JOSEON님,
HolyCross†님 히노토리님, Cosmo님, 적월s님, 어둠빛님, 코타코타님, 문학소년a님,
사랑씨님 라하은님, 만우님, 음의향연님, MS테리님, 크리자리드님, 클로에신드룸님,
X[J]님, *바람소리*님, 세상울림님, 혈성[쑥]님, 마니mani님, Doul님, DJ세실리온님, 비견님, 뽕짝님,
금빛어둠님, Banana님, 마린리프님, Kings(킹즈)님, 샤토님, Nio님, BRIGHT鎭㏇님, [켈빈]님, 등...
자신의 닉네임이 없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너무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다 기억이 히힛...!?!?
끝으로
몇 년 동안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질 않고 최소한의 운영만 하고 계시지만...!?!?
윤형식 대표님 천천히 운영하셔서 다시 예전 2008년도처럼 왕성한 업데이트와
발전이 있었으면합니다~! 뮤직쉐이크 화이팅~!!! ^^
끝까지 읽어주신 고마운 분들과 함께 모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SP2X 입니다.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게시판이 이상해서 봤더니 저와 다른 (SP2X, EckO, 라미아)
올드쉐이커 사칭하시는 분이 있더군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도 바쁜데 여기서 사칭 구별하기 이런 글 쓰는 제가 이상하지만 이때까지 쌓아온
저의 뮤직쉐이크 이미지가 사칭자, 때문에 더럽혀지는걸 볼 수 없기에 구별법 알려드립니다.
SP2X, EckO, 라미아님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금방 사칭이란 걸 아실 겁니다.
[사칭자 닉네임]
사칭으로 댓글이나 게시판에 글쓰면 닉네임옆에 공간이 보입니다.
[SP2X 본인]
* EckO, 라미아님 사칭 때도 마찬가지로 닉네임뒤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건 사칭자입니다.*
또한, 자랑곡 전체보기 가보면 밑에처럼 곡이 없습니다.
SP2X 본인은 이렇게 자랑곡 총157곡이 있습니다.
사칭자 증거스샷
SP2X는 어떤 상황에서도 욕설과 뮤직쉐이크에
안 좋은 행
동은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이시는 분께 더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反意思不論罪)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
[출처]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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