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문]
- 우리가 만드는 곡의 저작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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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핑을 하다보니 "뮤직쉐이크 프로그램으로 만든 곡을 자작곡이라 하지 말라" 라는 내용의 카페 게시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만든" 곡이라는 표현을 썼고 자작곡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썼는데 "김복식" 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각 쉐이커 분들이 만드신 곡들에 대하여 저작권이 있는가 법령관계를 따져서 들어가보고자 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지만 대략의 근거를 들어볼테니 타당한가 봐주세요//
저작권법
[시행 2010. 2. 1] [법률 제9785호, 2009. 7.31,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02-3704-947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중략)...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4.22>
제5조 (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2절 저작자
제8조 (저작자 등의 추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 추정한다.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2>
제10조 (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후략)...
저 법령을 보자면 저희가 만드는 음악을 최소한 2차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말 다 집어치우고 예를 들면 이런겁니다//
1.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모양자를 쓰고 기존에 있는 24색 물감을 색 조합 없이 사용하여 그리는 경우//
2.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모양자를 쓰고 기존에 있는 24색 물감을 색 조합을 통해 독자적인 색을 사용하여 그리는 경우//
3.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연필과 붓만으로 기존에 있는 물감도 없이 자연에서 색을 추출해서 사용하여 그리는 경우//
세 그림 모두 한번도 본 적없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하긴 모양자에 있는 문양 하나하나는 봤겠지만 그림 자체는 본 적 없는 그림입니다//
1번의 경우 자기가 그린 그림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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