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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담]
  • 그래? 그럼 한번 해봐
  • 조회수 :
  • 5662
  • 2010.08.10
  • 06:38:08

몇일전에 마리누나한태 글쓴것도 시비까더니만 참을라 카니 별짓을 다하는구나?


지가 건들지 말라면서 날건드냉~ 그냥 조용히 있을라햇는디...



나 건들려면 건드려도 좋아 나한태 랩못한다 어쩐다 하는건 좋은대 다만


나와 연관된 사람들 건들면 정말 앞뒤안가리고 찾아낼테니까




나중에 후회하지마 이말 정말 장난으로 하는말 아니야


이제까진 그냥 놀아줬는대 나말고 다른사람한태까지 피해주면서 그렇게 나오면


넌 정말 뒷골목 조심해야해





뭐 있어보일라고 이런말하는거아니야 온라인이라 못할거같지?


그럼 한번 해봐......진짜 밤길 조심해야할꺼야



가만 있는사람 열폭하게 만들지마 득될꺼 하나 없으니깐




ps1. 합의금은 넉넉히 줄께 형이 돈은좀 많거든

ps2. 못찾을거 같지?  니 주민등록 도용한 아이디 신고해서 찾으면

      그중에 한명은 나오겠지 닥치고있을라니깐 범무서운줄 모르고 덤비내~

      난 폭행으로 경찰서 가고 넌 주민도용으로 가고 서로 같은 방쓰면 좋겠다 이세끼야





주민등록 도용죄[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


1. 최근 몇년사이에 사이버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신고되지도 않고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신고되고 증거가 확실히 남아있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 단순한 도용만으로도 적발되면 얼마든지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등 개인정보침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일단 제대로 적발되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 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신분을 위장하여 가입한 덕분에 가해자는 소액결제한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입니다. 



해볼태면 해봐 나도 해볼태니까

주민등록 도용만 있는게 아니야 알고있는디 닥치고 있을뿐이니깐

적당히 해 지켜볼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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