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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담]
  • 님들 음악을 즐기세요
  • 조회수 :
  • 5640
  • 2010.06.03
  • 11:58:47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은 통상적으로 인격권으로서 명예에 대한 침해를 하는 것으로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사
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감소시키거나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이름이나 신분사회
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형법상 성립요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
하의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
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①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
는 1천500만원이하 벌금에처한다. 

제311조(모욕)

①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 두고 있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그리고 비방할 목
적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같다.


첫째 사실의 적시는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구체적 사실’을공연히 적시한 경우이다. 

둘째 허위사실의 적시는 공연히‘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서 산사
람은 물론 죽은 사람의 명예까지도 해당된다. 허위사실의 적시는 사실의 적시보다 형벌이더 엄하
다.

셋째 비방할 목적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또는 방송·기타 출판물에 그 사람
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내보냈을 경우 성립이 된다.


민법상 성립요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있다.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①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민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 일반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
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며‘과실’이란 그 결과를 당연히 알아야 하는데도 부주의로 알지 못하는 행위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사이버 명예훼손 ]
간략하게 말하여 인터넷 모바일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이
용한 명예훼손을 사이버명예훼손이라 한다. 이에 관하여 특별
법이 제정되어 있다. "<<<<<<형법보다 처벌이 더 엄격하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의 면책요건]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언론의 자유라는 양자 관계를 조화 있게 하기 위해 법은 명예훼손죄에 대
해 특별한 면책요건을 두고 있다. 면책요건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되는데 진실의 공표
공평한 논평과 비판의 공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표 공개된 기록의 공표 동의에 의한 공표 
등이 그것이다.


 [진실의 공표]
‘진실의 증명’이 명예훼손의 면책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내용이 진실 된 사실이어야 하
며 둘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명예훼
손적인 것도 면책사유가 된다.


[공정한 논평과 비판의 공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논평하고 비평하는것은 명예훼손적이라 할지라도 면책사
유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이나 일반 공중의 관심사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누구든
지 논평 또는 비평할 수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표]
공익이란 다수인 일반의 이익에 관계해야 하고 사회 일부의 이익에 국한된다 할지라도 그 범위 
내에서는 공익성이 유지되며 사행일지라도 공익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면책 요건을 구비하는 것
이 된다.


[공개된 기록의 공표]
공개된 기록이라 함은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사실을 말하며 이의 공표는 면책의 항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이 과장  왜곡되었을 경우에는 면책의 항변이 될 수 없다. 


[동의에 의한 공표]
원고가 그 공표에 대해 동의(사전·사후에 관계없이)했을 때에는 명예훼손적인 요소를 담고 있
는 사항일지라도 면책항변이 될 수 있다. 
 



뮤쉐를 즐기는 성년 미성년 여러분

일을 꼭 치뤄야 그 무서움을 아쉽니까? 저도 고소해봤고  고소도 당해봤습니다

어느 입장이나 둘다 기분이 좋질안습니다

어디에나 게시판은 있습니다 토론은 좋은데 비방과 비하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꼭 누구를 깍아내리고 올라서야 재미입니까? 왜자꾸 이런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중 심리로 거기에 이끌려 나서봐야 일이터지면 궁중들이 같이 도와주질안습니다

다들 자기살기 바쁜게 현실입니다

일이 벌어지면 제일먼저 고통받는건 가족입니다 가족들을 생각해 보셧습니까?

가족...


혹시나 남의 주민등록을 사용해 비방해도 괜찬다고 생각하는분들

만약 그렇다면 주민등록법에 저촉되어 더 큰처벌은 받게 됩니다 괜찮단 생각을 버리시고

문제를 일으키기전에 문제될일을 안하는게 좋습니다

뮤직쉐이크를 즐기기 위해 여러분들 여기 오신거지 문제를 만들러 오신거 아니잖습니까

글쓰기전에 상대방 입장도 되보시고 여러번 생각도 해보시고  휴~~

한숨만 나옵니다 왜이런일이 생기는지


오빠 누나 형 동생 이렇게 친분있게 지내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윗사람분들께 더더욱 말씀드립니다 아우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면 좀 말리시고 설득시키시고

하나라도 더아시는분들이 문제가 발생안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길로 이끌어 주세요

여기는 어떻게 된게 그래라 맞다 그래라 더더욱 부채질을 하시는지..


제발 뮤쉐를 음악적 유대감을 위해 사용하세요 누구를 깍고 배틀하고 꼭 이겨야 재미입니까?

음악을즐기세요 그냥 제발 제발~

ps

법률은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올려봤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상에서 비하하고 싸우고 그런게 현실만큼 무섭다는거 보여드리기위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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